국회의원 페이지 위쪽에 출석률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세지 않았는지 밝힙니다.
우리가 말하는 출석률은 “본회의 표결 참여율”입니다
국회는 의원별 출석부를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할 때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출석률 = (찬성 + 반대 + 기권 표결 수) ÷ (그 의원에게 해당하는 전체 표결 수) × 100
즉 표결에 참여한 비율입니다. 찬성·반대·기권은 “참여”로, 불참은 “미참여”로 셉니다. 기권도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므로 참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
-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표결 순간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불참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표결에만 참석하고 토론에 없었어도 출석률은 올라갑니다.
- 상임위원회 출석은 빠져 있습니다. 의원 활동의 상당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뤄지는데, 상임위 출결은 공개 형태가 달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다른 숫자입니다.
- 청가·출장이 구분되지 않습니다.병가나 출산, 상을 당해 국회가 정식으로 허가한 결석(청가)과, 아무 사유 없는 불참이 공개 데이터에서는 똑같이 “불참”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공무 국외출장 중에도 불참으로 잡힙니다. 국회의 공식 외교 활동으로 해외에 있었더라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면 숫자는 내려갑니다.
임기가 짧은 의원은 특히 조심해서 보세요
임기 중간에 의원직을 승계했거나, 보궐선거로 들어왔거나, 중간에 사퇴한 경우에는 표결 모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표결이 몇 번밖에 없었던 의원의 출석률은 한두 번의 불참만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숫자 옆의 표결 총건수를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낮은 출석률이 곧 불성실은 아닙니다
전체 표결 기록에서 불참은 25.4%를 차지합니다. 네 번에 한 번꼴입니다. 이는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반의 양상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원의 출석률이 낮다면, 그것이 태만인지 다른 공적 활동 때문인지는 이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하시기 전에 그 의원의 일정·발언 기록이나 언론 보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지방의원에는 왜 출석률이 없나
지방의회는 표결 기록을 국회처럼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숫자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지방의원 페이지에 출석률이 비어 있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