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 학력 - 수성고등학교 제31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88학번 ■ 주요 경력 - 제21,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기율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전)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 전) 국가권익위원회 법해석 전문위원 - 전) 경기도 인사소청위원 -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 전)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전) 전주·수원지방법원 판사 - 전) 육군 군법무관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위원회 소속
16건대표발의 법안
165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처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분당선 북수원 복선전철
교통/인프라가칭 북수원 파장, 장안구청역 2개 역사 신설 예정, 총 4,906억 예산 확정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교통/인프라수성중사거리~화서역 2개 역사 신설 예정, 851억 예산 확정
수원호망 개발 규제 완화
주거/부동산수원호망 주변 보존지역 53,889가구 10만 7,000명 주민 재산상 이익 확보
북수원 융합클러스터 조성
경제/일자리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47,000평 30층 고밀도 개발, 첨단 IT·BT 기업 유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거/부동산정자·천천지구 포함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3,835건3,140
찬성
12
반대
68
기권
615
불참
표결 기록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정부)
찬성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찬성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찬성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찬성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찬성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찬성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찬성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찬성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찬성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찬성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찬성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찬성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의원 등 34인)
불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2인)
찬성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2인)
찬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0인)
찬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2인)
찬성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등11인)
찬성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2인)
찬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찬성겸직 결정 내역
4건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명예추진단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한국애견연맹
고문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대한조정협회
고문
겸직 가능
수원시배드민턴협회
자문위원
겸직 가능
시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