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金勝源국회의원 · 경기 수원시갑
조회 3회
1969년생 · 남성
출석률 88.2%
대표발의 165건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 학력 - 수성고등학교 제31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88학번 ■ 주요 경력 - 제21,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기율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전)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 전) 국가권익위원회 법해석 전문위원 - 전) 경기도 인사소청위원 -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 전)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 -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 전) 전주·수원지방법원 판사 - 전) 육군 군법무관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위원회 소속
16건대표발의 법안
165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분당선 북수원 복선전철
교통/인프라가칭 북수원 파장, 장안구청역 2개 역사 신설 예정, 총 4,906억 예산 확정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교통/인프라수성중사거리~화서역 2개 역사 신설 예정, 851억 예산 확정
수원호망 개발 규제 완화
주거/부동산수원호망 주변 보존지역 53,889가구 10만 7,000명 주민 재산상 이익 확보
북수원 융합클러스터 조성
경제/일자리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47,000평 30층 고밀도 개발, 첨단 IT·BT 기업 유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거/부동산정자·천천지구 포함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표결 요약
3,835건3,140
찬성
12
반대
68
기권
615
불참
표결 기록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불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찬성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불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찬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0인)
찬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찬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불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불참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불참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찬성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찬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찬성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불참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인)
불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3인)
불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불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1인)
불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찬성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찬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찬성겸직 결정 내역
4건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명예추진단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한국애견연맹
고문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대한조정협회
고문
겸직 가능
수원시배드민턴협회
자문위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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