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3건학력·경력
대구대건고 졸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 미국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졸 제 33회 행정고시 대구시 일본파견주재관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 국회 한·중정치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약력
4건제22대 국민의힘 대구 서구
제21대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제20대 새누리당 대구 서구
제19대 새누리당 대구 서구
위원회 소속
23건대표발의 법안
161건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도시개발복합환승센터·지식산업센터·첨단벤처벨리 조성, 고용 12만명·생산 24조원 효과 기대
대구권 광역철도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
교통/인프라구미~서대구~경산 광역철도(2037억), 서대구~광주송정 달빛내륙철도(4.5조) 추진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추진
교통/인프라서대구역~통합신공항 신공항철도(2.7조원) 2030년 완료 추진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환경/에너지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상부에 공원 등 개발 사업 추진
서구 주거·교육환경 개선
주거/부동산약 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진행, IB월드스쿨 인증, 늘봄학교 연구학교 선정
표결 요약
3,835건2,318
찬성
31
반대
17
기권
1,469
불참
표결 기록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
찬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68인)
찬성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찬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기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찬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1인)
찬성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기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불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5인)
불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불참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찬성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찬성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찬성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찬성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불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찬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찬성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찬성겸직 결정 내역
2건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
겸직 가능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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