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 - 칭화대학교 법학석사 - 뉴저지 주립 럿거스 대학교 뉴어크-로스쿨 법학박사 ○ 약력 現) 제22대 국회의원(영등포구을) 現) 제49대 국무총리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前)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前)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前)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前) 제15,16,21대 국회의원(영등포구을)
약력
4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위원회 소속
22건대표발의 법안
97건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등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2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복합개발
도시개발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지역 랜드마크 복합 개발
신길 복합교육센터 설립
교육/보육사러가사거리에 복합교육센터 설립, 수영장·영어도서관 건립
메낙골공원·복합건물 추진
도시개발메낙골공원·고층복합건물·동서 보행로 추진
산업은행 이전 저지
경제/일자리여의도 금융 중심지 수호 위한 산업은행 이전 저지
철도 지하화 추진
교통/인프라신길-대방 구간 경부선 지하화 본사업 착수 추진
표결 요약
3,835건2,016
찬성
9
반대
12
기권
1,798
불참
표결 기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불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불참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불참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불참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불참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불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불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불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불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불참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불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원욱의원 등 2인 외 46인)
불참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등10인)
찬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등14인)
찬성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찬성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찬성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찬성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1인)
찬성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찬성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4인)
기권겸직 결정 내역
3건(사)한국청년회의소
명예직(국회JC동우회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의회포럼
의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아시아태평양결핵퇴치 의원연맹
공동의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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