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許榮국회의원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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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 남성
출석률 86.4%
대표발의 176건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제21ㆍ22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당위원장 전)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전)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위원회 소속
10건대표발의 법안
176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일자리 창출 5종 세트
경제/일자리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일자리 창출 추진
미니신도시급 은퇴자 도시 조성
도시개발은퇴자 도시 조성 및 역세권 공간혁신 프로젝트 추진
춘천 축구전용구장 건립
문화/관광/체육춘천 축구전용구장 건립,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아동·보육 국가책임 강화
교육/보육우리 아이 보듬 대한민국이 키우는 정책, 육아휴직 및 돌봄 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대응
환경/에너지기후위기 해결 정책 추진,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표결 요약
3,835건3,413
찬성
15
반대
53
기권
354
불참
표결 기록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찬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찬성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찬성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찬성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불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찬성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찬성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찬성겸직 결정 내역
4건(사)민주평화연구소
이사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강원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고문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민주평화연구소
사무총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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