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1·22대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 -21대 국회 국토위·기재위·운영위_위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_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_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_정무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_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지역위원장 -(前)국정기획위원회_자문위원 -(前)더불어민주당 21대 2·5기 원내대표단 -(前)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前)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자치분권과 위원 -(前)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특임교수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위원회 소속
5건대표발의 법안
122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
행정/자치국회 세종의사당 근거 국회법 본회의 통과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확정
행정/자치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확정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유치
경제/일자리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유치로 20조원 규모 경제효과 기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교통/인프라정부세종청사~조치원 관통 광역급행철도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
세종 재정특례 확보
행정/자치세종시 재정특례 5,600억원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법 대표발의 추진
표결 요약
3,835건3,311
찬성
8
반대
10
기권
506
불참
표결 기록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홍근의원 등 169인)
찬성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불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등10인)
불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불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등11인)
불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11인)
불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등11인)
불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등23인)
불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3인)
불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등11인)
불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13인)
불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등16인)
불참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3인)
불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등10인)
불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등10인)
불참겸직 결정 내역
3건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자문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기본사회
이사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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