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지도
강선영

강선영

姜善榮
국민의힘

국회의원 · 비례대표

1966년생 · 여성

출석률 71.7%

대표발의 51

평점 없음

당선 이력

1
국회의원 · 비례대표(국민의힘)
2024–현재현직

학력·경력

■ 학력 숙명 여자대학교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수료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전략 석사 ■ 경력 현) 제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 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간사 전) 숙명여자 대학교 안보학교수 (석좌교수) 전) 재향군인회 여성회 자문위원 전) 육군협회 이사 전)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겸 항공병과장 전)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전) 육군항공학교 학교장

약력

1

제22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024.05.30 ~
제22대

위원회 소속

4
국회운영위원회22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2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2국방위원회22

대표발의 법안

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5공동발의 9
심의중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5공동발의 11
심의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5공동발의 10
심의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2026-05공동발의 11
심의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5공동발의 10
심의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6-04공동발의 9
심의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2026-04공동발의 9
심의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4공동발의 9
심의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3공동발의 9
심의중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공동발의 9
심의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2공동발의 9
심의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2공동발의 9
심의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2공동발의 9
심의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2026-02공동발의 9
심의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2공동발의 9
심의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2026-01공동발의 9
심의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6-01공동발의 9
심의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5-12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2025-12공동발의 10
심의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2025-12공동발의 9
심의중
1 / 3다음

표결 요약

563

328

찬성

18

반대

58

기권

159

불참

표결 기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찬성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
이전2페이지다음

시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