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3건학력·경력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창원 경상고등학교(7회) · 고성중학교(30회) · 대성초등학교(31회) ■ 경력 ·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 · 국민의힘 사무총장(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전) ·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전)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전)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전)
약력
3건제22대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21대 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20대 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회 소속
28건대표발의 법안
104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통영 KTX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투자선도지구 선정(총사업비 6,56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1조 1,994억원 전망
한산대첩교 국도5호선 연장
교통/인프라도남~한산~거제 노선 확정 고시, 한산대첩교 건설 추진
섬 주민 이동 편의 증진
복지/보건섬 발전 촉진법 개정 13건, 행정선 이용 근거, 섬 관광·특산물 산업 육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경제/일자리굴 껍데기 등 폐기물 제외, 양식업 면허 이전·분할,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 상향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해제
환경/에너지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대폭 해제로 지역 개발 여건 개선
📍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3,835건2,742
찬성
70
반대
140
기권
883
불참
표결 기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찬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찬성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찬성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찬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찬성해외출장 내역
1건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비용부담: 외교부
시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