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李仁榮국회의원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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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 남성
출석률 94.0%
대표발의 92건
당선 이력
3건학력·경력
충북 충주 출생 충주 중·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20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민주당,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 41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2003 제1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 2015 안중근 평화대상
약력
5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제19대 민주통합당 서울 구로구갑
제17대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구로구갑
위원회 소속
28건대표발의 법안
92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1호선 지하화 특별법 통과
교통/인프라전철 1호선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신구로선 추진
교통/인프라구로 내 신규 경전철(신구로선) 추진
1호선 지하화 후 숲길·문화공간 조성
도시개발철길 지하화 후 숲길·미술관·공연장·체육센터 등 복합공간 조성
남북 평화와 경제 연계
외교/안보남북 긴장 완화, 평화가 경제라는 원칙으로 평화 정책 추진
윤석열 정권 심판·정치 개혁
행정/자치검찰독재 정권 종식,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표결 요약
3,835건2,207
찬성
10
반대
18
기권
1,600
불참
표결 기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8인)
불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8인)
불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8인)
불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2인)
불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2인)
불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0인)
불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불참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전용기의원등10인)
불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불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0인)
불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3인)
불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불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불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등11인)
불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8인)
불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7인)
불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22인)
불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22인)
불참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의원등80인)
불참겸직 결정 내역
3건(사)한국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
회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환경·생태·기상· ICT융합포럼
명예이사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사)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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