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1건학력·경력
(現)제22대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더불어민주당) (現)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現)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전)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제2본부장(전)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전) -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전) -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전)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전)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대법원 국선변호인(전)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약력
1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위원회 소속
5건대표발의 법안
164건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2건핵심 5대 공약
공간·관광혁신: 부여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도시개발부여읍 접근성 개선, 주거여건 향상, 소비·문화·주거 결합 상권 재창출, 국제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민생·산업 통합대책: 전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설계
경제/일자리노인 일자리·창업 확대, 청년 기회 제공, 스마트팜·고소득 작목 개발, 농촌경제 체질 개선
체감형 보건·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일상
복지/보건공공의료 시스템 대전환, 장애인 통합돌봄, 숲치유 생태복지 산업 육성, 파크골프장 활성화
미래 자산 경영: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행정/자치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고도제한 완화, 보호·개발 상생형 특별지구 도입, 백제왕도 특별법 시행 준비
행정혁신: 군민중심 효율적 조직 운영
행정/자치군민 중심 조직 개편, 정책결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미래세대 먹거리 우선투자, 출연기관 정비
표결 요약
563건532
찬성
3
반대
20
기권
8
불참
표결 기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겸직 결정 내역
1건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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