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1건학력·경력
(現)제22대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더불어민주당) (現)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現)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전)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제2본부장(전)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전) -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전) -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전)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전)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대법원 국선변호인(전)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약력
1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위원회 소속
5건대표발의 법안
164건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선거 공약
2건핵심 5대 공약
공간·관광혁신: 부여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도시개발부여읍 접근성 개선, 주거여건 향상, 소비·문화·주거 결합 상권 재창출, 국제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민생·산업 통합대책: 전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설계
경제/일자리노인 일자리·창업 확대, 청년 기회 제공, 스마트팜·고소득 작목 개발, 농촌경제 체질 개선
체감형 보건·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일상
복지/보건공공의료 시스템 대전환, 장애인 통합돌봄, 숲치유 생태복지 산업 육성, 파크골프장 활성화
미래 자산 경영: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행정/자치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고도제한 완화, 보호·개발 상생형 특별지구 도입, 백제왕도 특별법 시행 준비
행정혁신: 군민중심 효율적 조직 운영
행정/자치군민 중심 조직 개편, 정책결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미래세대 먹거리 우선투자, 출연기관 정비
표결 요약
563건532
찬성
3
반대
20
기권
8
불참
표결 기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찬성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겸직 결정 내역
1건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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