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1건학력·경력
(現)제22대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더불어민주당) (現)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現)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전)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제2본부장(전)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전) -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전) -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전)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전)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대법원 국선변호인(전)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약력
1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위원회 소속
5건대표발의 법안
164건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2건핵심 5대 공약
공간·관광혁신: 부여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도시개발부여읍 접근성 개선, 주거여건 향상, 소비·문화·주거 결합 상권 재창출, 국제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민생·산업 통합대책: 전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설계
경제/일자리노인 일자리·창업 확대, 청년 기회 제공, 스마트팜·고소득 작목 개발, 농촌경제 체질 개선
체감형 보건·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일상
복지/보건공공의료 시스템 대전환, 장애인 통합돌봄, 숲치유 생태복지 산업 육성, 파크골프장 활성화
미래 자산 경영: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행정/자치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고도제한 완화, 보호·개발 상생형 특별지구 도입, 백제왕도 특별법 시행 준비
행정혁신: 군민중심 효율적 조직 운영
행정/자치군민 중심 조직 개편, 정책결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미래세대 먹거리 우선투자, 출연기관 정비
표결 요약
563건532
찬성
3
반대
20
기권
8
불참
표결 기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찬성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겸직 결정 내역
1건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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