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1건학력·경력
(現)제22대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더불어민주당) (現)제22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제22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現)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現)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전)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제2본부장(전)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전) -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위원단 위원(전) -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간사(전)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전)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전)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비상임위원(전) - 대법원 국선변호인(전)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약력
1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위원회 소속
5건대표발의 법안
164건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2건핵심 5대 공약
공간·관광혁신: 부여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도시개발부여읍 접근성 개선, 주거여건 향상, 소비·문화·주거 결합 상권 재창출, 국제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민생·산업 통합대책: 전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설계
경제/일자리노인 일자리·창업 확대, 청년 기회 제공, 스마트팜·고소득 작목 개발, 농촌경제 체질 개선
체감형 보건·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일상
복지/보건공공의료 시스템 대전환, 장애인 통합돌봄, 숲치유 생태복지 산업 육성, 파크골프장 활성화
미래 자산 경영: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행정/자치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고도제한 완화, 보호·개발 상생형 특별지구 도입, 백제왕도 특별법 시행 준비
행정혁신: 군민중심 효율적 조직 운영
행정/자치군민 중심 조직 개편, 정책결정 투명성·효율성 강화, 미래세대 먹거리 우선투자, 출연기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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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563건532
찬성
3
반대
20
기권
8
불참
표결 기록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찬성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찬성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찬성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겸직 결정 내역
1건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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