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3건학력·경력
-학력- ▶ 합포초, 마산중,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약력- ▶ 제20·21·22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국민의힘) (現) ▶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現) ▶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前) ▶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前) ▶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前) ▶ 제 32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前) ▶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前) ▶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前) ▶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약력
3건제22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21대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20대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위원회 소속
10건대표발의 법안
79건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경제/일자리자유무역지역법 개정 통과, 마산자유무역지역·봉암·중리공단 고도화
복합행정타운 및 교도소 이전
행정/자치복합행정타운 준공(13개 공공기관 이전), 창원교도소 이전 추진
미래산업 유치
경제/일자리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센터 등 미래 선도 산업 유치
마산역 환승센터 조성
교통/인프라60초 환승 가능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서마산IC 구조개선
봉암교 확장 추진
교통/인프라봉암교 확장 신속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 발전 견인
표결 요약
3,835건1,174
찬성
67
반대
103
기권
2,491
불참
표결 기록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정부)
불참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불참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불참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불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불참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찬성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4인)
불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불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불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2인)
찬성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31인)
불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불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불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등10인)
불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불참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정부)
불참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불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불참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34인)
찬성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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