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이력
2건학력·경력
▶ 2024. 5. ~ 제22대 국회의원 ▶ 2024. 6. ~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2. 10. ~ 2024. 8.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 2020. 5. ~ 2024. 5. 제21대 국회의원 ▶ 2020. 7. ~ 2024. 5.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1985. 광주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졸업 ▶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졸업(LLM, 2004. 9. ~ 2005. 5.)
약력
2건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위원회 소속
13건대표발의 법안
44건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등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수사청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공약
1건핵심 5대 공약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경제/일자리초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표발의
자산양극화 해소·경제민주화
경제/일자리재벌 편법 세습 근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참여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1호선 지하화
교통/인프라우이방학 경전철 국비 반영, 1호선 지하화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 보호·징벌배상 추진
경제/일자리징벌배상법안·집단소송법안 발의, 소비자 구제 제도 개선
GTX-C 도봉구간 지하원안 복귀
교통/인프라GTX-C 도봉구간 지하 원안 복귀, SRT 창동역 반영
📍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표결 요약
3,835건3,328
찬성
12
반대
28
기권
467
불참
표결 기록
해상교통안전법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찬성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등11인)
찬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찬성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찬성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찬성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찬성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찬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찬성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찬성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찬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광온의원 외 166인)
찬성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찬성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찬성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불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기권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찬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찬성겸직 결정 내역
1건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
시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