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지도
박수민

박수민

朴琇民
국민의힘

국회의원 · 서울 강남구을

1967년생 · 남성

출석률 59.8%

대표발의 32

평점 없음

당선 이력

1
국회의원 · 서울 강남구을(국민의힘)
2024–현재현직

학력·경력

現 제22대 강남구을 국회의원 前 (주)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前 인피니툼 인베스터즈 의장/대표이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사, 한·호주·뉴질랜드·이집트 대표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前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총괄기획국장 前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前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前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前 기획예산처 사무관, 서기관, 과장 공군 중위 만기 전역(사관후보생 93기)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약력

1

제22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2024.05.30 ~
제22대

위원회 소속

8
연금개혁 특별위원회22행정안전위원회22국토교통위원회22재정경제기획위원회22문화체육관광위원회22국회운영위원회22예산결산특별위원회22기획재정위원회22

대표발의 법안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공동발의 11
심의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공동발의 10
심의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공동발의 9
심의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2024-09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2024-08공동발의 10
심의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공동발의 9
심의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2024-08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2024-08공동발의 8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2024-08공동발의 10
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2024-08공동발의 8
심의중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공동발의 11
심의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2024-06공동발의 9
대안반영폐기
이전2 / 2

선거 공약

1

핵심 5대 공약

  • 강남 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부동산

    꽉 묶인 용적률·건폐율 해소, 개포·일원·수서·세곡 종상향 문제 해결

  •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

    교통/인프라

    교통정체 해소 위한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 경제전문가 재정혁신

    경제/일자리

    국가재정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대한민국 경제 설계

📍 내 동네 의원 공약에 실천 여부를 평가하려면 동네 인증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인증

표결 요약

563

325

찬성

12

반대

20

기권

206

불참

표결 기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이전7페이지다음

시민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